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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불법투기로 인해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법으로 규정한 환경오염 포상금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대상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폐기물 불법 투기, 소각, 매립, 오폐수 무단 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환경신문고나 일반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당한 대상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 포상금 | 비고 | |
징역형(금고형) | 2년 이상 | 300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
2년 미만 | 200만원 | ||
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
||
선고유예 | 20만원 | ||
기소유예 | 10만원 |
포상금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1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금액의 20%는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 특산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별로 담배꽁초나 휴지같은 단순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소각등을 신고할 경우 최소 만원단위에서 수백만원까지 포상금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본인의 지역 제도방침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각 지역 홈페이지를 이용 👇
환경신문고 | 신고센터 | 시민참여 | 의정부시청 대표 홈페이지
시민참여 신고센터 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란?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 했을 경우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신문고 신고대상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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