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품 지원금 10만원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방역물품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1개 업체당 최대 10만원 지원
지원항목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체온계, 마스크, 소독기, 칸막이 등
산정기준
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 현금영수증
신청 절차
1차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신청방법
22년 1월 17일 ~ 22년 2월 6일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경기도 ✔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도 ✔ |
강원도 양구군, 경남 의령군, 하동군은 읍, 면사무소를 통해 방문 접수
제출서류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2차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신청방법
22년 2월 14일 ~ 22년 2월 25일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지원 대상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인 업체(음식·학원·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함
-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된 사업체
- 정부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년 12월 3일)로 인해 방역패스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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