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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지급될 6가지 지원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by 매거진D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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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된 분들은 아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양곡 할인구매(나라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0kg (2,6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10kg (10,900원)

1인당 월 10kg 주문으로 4인가구일 경우 40kg까지 주문가능합니다.

 

 

주민세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전기요금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1만2천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월 8,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2만원)

 

3자녀, 출산가구, 대가족, 생명유지장치 감면과 위 복지 할인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요금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종합1~3급)

동절기 12월~3월까지 월 최대 24,000원, 기타 월 4월~11월까지는 월 최대 6,6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동절기 12월~3월까지 월 최대 12,000원, 기타 월 4월~11월까지는 월 최대 3,300원

 

교육급여 수급자

동절기 12월~3월까지 월 최대 6,000원, 기타 월 4월~11월까지는 월 최대 1,650원

 

통신요금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6,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감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월 22,000원 면제

 

장애인

사용요금의 35% 감면

지역난방요금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감면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월 7,000원 감면

 

장애인(종합 1~3급)

월 5,000원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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