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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은퇴설계 분야 회사인 미래에셋 관계자가 이야기한 국민연금 200% 활용하는 법을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연금수령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이 된다.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소득, 자동차,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사적인 연금을 제외한 5대 공적연금이 가입자의 소득에 포함되는데 연금 수령액 중에 30%가 세금 부과 대상이며 100만원을 수령할 경우 이중에 30만원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쥬지한 기간이 1년이상인 사람이 퇴직했을 경우 본인신청에 의해 최장 3년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또 하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년이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 5%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연기 연금으로 1년을 늦추게 될 경우 연 7.2%씩 최대 36%까지 증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62세에 연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67세에 수령을 하는 것이다.
연기연금을 선택한 66세 남성은 매달 국민연금 227만원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기존 월 158만원의 연금에서 5년 연기로 월 227만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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