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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십만명이 최대 90만원대의 노인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으로 지급 대상자가 늘어남
선정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생계급여 (중위 30%) |
21년 | 54만 8349원 | 92만 6424원 | 119만 5185원 | 146만 2887원 |
22년 | 58만 3444원 | 97만 8026원 | 125만 8410원 | 153만 6324원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식대 인상 및 MRI, 초음파 비용지원등 의료보장 강화됨
구분 | 1차(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악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지원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2.7만원 | 25.3만원 | 20.1만원 | 16.3만원 |
2인 | 36.7만원 | 28.3만원 | 22.4만원 | 18.3만원 |
3인 | 43.7만원 | 33.8만원 | 26.8만원 | 21.8만원 |
4인 | 50.6만원 | 39.1만원 | 31만원 | 25.4만원 |
5인 | 52.4만원 | 40.4만원 | 32만원 | 26.2만원 |
6인 | 62.1만원 | 47.8만원 | 37.9만원 | 31만원 |
해당 내용들은 선정기준과 지급액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기준을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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