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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인 70%가 올해 인상된 연금으로 월 최대 307,500원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를 토대로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여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595만명은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연도별 기준연금액
연도 | 2016 | 2017년 | 2018년 | 2021년 | 2022년 |
기존 연금액 | 204,010원 | 206,050원 | 250,000원 | 300,000원 | 207,500원 |
신청 대상 및 기준
만 65세 이상이라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여기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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