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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마다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센터에서 명절위로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무려 50만원까지도 지급을 하는데요.
본인이 대상이라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보고 신청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확인
우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24에서 명절위로금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금액 및 대상이 나옵니다.
임실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임실사랑 상품권을 명절때마다 연 2회 인원에 따라 다르게 지급합니다.
- 1세대 1명인 경우 연 30만원
- 1세대 2명인 경우 연 40만원
- 1세대 3명인 경우 연 50만원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신청
지급시기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 1일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본인수령이 원칙
위와 같은 식으로 지역별로 금액과 대상이 상이하니 본인이 거주하는 곳을 찾아서 확인하시거나 온라인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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