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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오토바이 신호위반 찍으면 포상금 준다 (+건당 8천원)

by 매거진D 202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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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로 배달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의 횟수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2020년부터 공익제보단을 모집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발 인원을 더 늘려서 총 5,000명을 모집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건당 최대 8천원까지 가능하며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에게는 20만원의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신고 내용

도로교통법 위반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인도주행 / 안전모미착용 / 유턴·횡단·후진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신고

번호판가림 및 훼손

신청방법

2월 4일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을 다운 받으후 서식대로 작성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 접속 - 지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서식 작성 - 공단 지역본부에 이메일 제출 (1개 소속만 지원가능)

 

지원서 양식 👇

2022년 공익제보단 지원서.hwp
0.02MB

 

월별 포상금 지급내용

- 매월 최대 20건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 (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 중대교통법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

- 자동차관리법 (번호판 가림 및 훼손)포상금 : 1건당 6천원

- 야간위반 신고 포상금 : 야간시간대 (18:00 ~ 05:59) 신고실적 중 과태료·범칙금 처분 건 20% 추가 지급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

- 포상금액 : 20만원 (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1분기 2~3월 실적 : 6월 중순 

2분기 4~6월 실적 : 9월 중순

3분기 7~9월 실적 : 12월 중순

4분기 10~12월 실적 : 다음해 2월 중순

자격 대상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 스마트폰, 홈페이지를 통한 실적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해야 됨

- 2개월 연속 활동이 없는 경우, 활동 제한 기준 해당시 활동 제외될 수 있음

 

활동 방법

이륜차(오토바이)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제출한다.

 

제출방법

- 처분결과 자료(사진이나 PDF파일)를 매월 15일 이메일로 전송 (singo20@kotsa.or.kr)

- 이메일 제목에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기재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가능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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