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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비 환급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by 매거진D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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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의료비 환금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의료비를 지출할 때 본인부담금이 개인마다 기준액이 있는데, 이 기준액을 넘었을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연간 본인의 의료비 기준이 83만원일 경우 병원비를 200만원 냈다면 나머지 11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본인부담 상환액

아래 분위별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당 금액 이상 금액을 결제했을 경우 나머지 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분위(저소득층)에서 10분위(고소득층)로 올라갈수록 금액 상이

 

 

1분위

2022년도 : 83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8만원

 

2~3분위

2022년도 : 103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60만원

 

4~5분위

2022년도 : 155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217만원

 

6~7분위

2022년도 : 289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289만원

 

8분위

2022년도 : 360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360만원

 

9분위

2022년도 : 443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443만원

 

10분위

2022년도 : 598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598만원

 

 

고객센터

☎ 1577-1000

 

해당되지 않는 것

급여가 아닌 비급여나 선별급여, 임플란트, 전액 본인부담, 추나요법, 상급병실입원료등의 본인 일부 부담금들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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