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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월세 매월 20~30만원대 지원" (+주거급여 신청)

by 매거진D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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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국민에게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주거급여 대상

년도 중위소득 기준
2015~2018년 43% 이하
2019년 44% 이하
2020~2021년 45% 이하
2022년 46% 이하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겼을 중간 순위에 있는 국민들의 가구수준을 중위소득 100%로 책정합니다.

 

가구당 46% 급여별 선정기준

주거급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 46%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신청방법

만약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주민센터나 ☎129 를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상태를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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