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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택시 이제 요금의 절반만 낼 수 있다. (+반값 택시)

by 매거진D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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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반값 택시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반값 택시란?

이동하는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동승을 원하는 경우에 요금을 절반씩 나누어서 반값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1월 28일부터 택시 합승이 가능하도록 합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용방법

반값택시 이용을 하기 위해선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반택시" 앱을 설치하여 본인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본인명의 카드로 등록시 이용할때마다 5% 적립이 가능해 현금처럼 택시비 결제가 가능합니다. 

 

요금계산 방법

동승할 경우 이동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동승으로 인한 범죄 우려로 무조건 실명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합승은 동성끼리만 가능합니다.  

택시 합승의 경우 이미 예전에 사용된적이 있었지만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승객을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을 더 태우기 위해 합승을 하면서 택시요금 시비가 붙거나 분란이 일어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1982년부터 택시 합승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는데요. 이번에 40년만에 다시 법적으로 택시의 자발적 합승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심야시간 택시를 잡지 못해 힘들어했던 승객들의 해소가 조금 풀릴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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