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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컵 1개당 300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재활용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원재활용법이란?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포함하여 다시 반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적용내용
매장 또는 길거리에 버려진 다른 일회용컵들을 가져다줘도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0개 가져가면 3천원)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했던 매장에서 반납해도 되고, 다른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반납해도 됩니다.
지급방법
보증금은 계좌이체나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적용되는 컵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이나 뜨거운 음료를 담는 1회용 종이컵으로 사용 후에 수거나 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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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매장
전국의 3만 8천여개 매장
커피 판매점 :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
제과·제빵점 : 던킨도너츠,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등
패스트푸드점 :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 베스킨라빈스, 설빙 등
기타 음료 판매점 : 스무디킹, 공차, 쥬씨 등
적용시기
2022년 6월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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