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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사건사고와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범죄이력이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성범죄자에 한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범죄자 조회방법
우리나라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전용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PC로 조회할 경우 본인인증 및 간단한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범위
- 이름/나이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거주지 (동 호수는 제외)
- 신체정보 (키, 몸무게)
- 사진
- 성범죄 요지
-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 전자장치부착여부
PC가 어려우신 분들은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이"를 검색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 어플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안심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중에 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
3. 1,2번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 다시 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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