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기존과 달라진 규정을 어겼을 경우 벌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나오는 상황을 어길 시 받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화물차 7만원
- 벌점 : 10점
- 보험료 할증 : 2~3회 5%, 4회이상 10%
1.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고,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도로 외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특히나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에 인도라 생각하고 천천히 운행하며 보행자가 지날땐 서행 및 일시정지를 우선적으로 해야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3.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나 통행하려고 할때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서있을 경우 통행하려고 하는지 파악한 뒤 지나가야 하고, 만약 통행을 하려고 하거나 통행중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하여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 부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 합니다.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호가 없고 사람이 없다해도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5. 회정교차로 통행방법 등 마련
반시계방향 통행을 원친으로 하며,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며,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1월에 발표됐으며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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