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긴급복지지원금 130만원" 신청하면 3일 안에 (+신청대상)

by 매거진D 2022. 2. 16.
728x170

과거보다 더욱 확대된 긴급복지지원금, 또는 긴급생계비라 불리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곧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가구 구성원 수 지원금액
1인 488,800원
2인 826,000원
3인 1,066,000원
4인 1,304,900원
5인 1,541,600원
6인 1,773,700원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엔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사 후 2개월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459천원, 4인기준 3,841천원)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위기사유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