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보다 더욱 확대된 긴급복지지원금, 또는 긴급생계비라 불리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곧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가구 구성원 수 | 지원금액 |
1인 | 488,800원 |
2인 | 826,000원 |
3인 | 1,066,000원 |
4인 | 1,304,900원 |
5인 | 1,541,600원 |
6인 | 1,773,700원 |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엔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사 후 2개월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459천원, 4인기준 3,841천원)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위기사유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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