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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생활지원비를 실제로 입원 및 격리자 지원으로 전환하며 재택환자에게는 추가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변경
실제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에 대해서만 지원금 산정
또한 재택치료가 일반화되면서 접종완료한 재택치료환자에게 일 22,000원에서 48,000원씩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을 중단하고 생활지원금으로 대처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액은 기존에 최대 일 13만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됩니다.
유급휴가비용
격리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1일 상한 73,000원)되며 신청 및 지급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은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를 준용하여 지급합니다.
가구내 격리자수 기준 | 지원금액 (일) |
1인 | 34,910 |
2인 | 59,000 |
3인 | 76,140 |
4인 | 93,200 |
5인 | 110,110 |
6인 | 126,690 |
생활안전지원비는 거주중인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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