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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더 받는다 (+신청대상)

by 매거진D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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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4,94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금액

기존 수급자 50만원 지원

신규 수급자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3월4일정도에 공고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의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 지원됩니다.

 

지급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56만명)에게는 별도의 심사없이 50만원이 지급되며, 신규(12만명)는 소득감소 심사 후에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급금액

1인당 100만원 지급

 

지급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

 

신청방법

 

3.2 ~ 3.14일 상세한 내용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급금액

돌봄비용 1일당 5만원 지급 (최대 10일간)

 

지급대상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신청방법

 

3월 30일 이후 공고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우편등을 통해 신청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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