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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7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제도로 자격만 되면 필수로 신청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던 청년희망적금으로 10% 이자가 붙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최소 100% ~ 300% 이자가 발생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예를 들어 3년간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최소 10~30만원까지 매월 추가로 지원을 해줌
만기시 수급액
3년 만기후 720만원 ~ 최대 1,440만원 + 이자
(본인 360+정부지원금 360만원 ~ 1,080만원)
지원대상
가구내 인원제한 없이 모두가 가입 가능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나이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됨)
소득(근로·사업)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면제)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신청방법
해당 내용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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