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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시 2가지 정부지원금을 꼭 알아두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가구 수 | 1일 | 7일 |
1인 | 34,910원 | 244,370원 |
2인 | 59,000원 | 413,000원 |
3인 | 76,140원 | 532,980원 |
4인 | 93,200원 | 652,400원 |
5인 | 110,110원 | 770,770원 |
6인 | 126,690원 | 886,830원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격리해제된 후에 신청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격리통지서(입원통지서)
유급 휴가비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1일 최대 73,000원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
신청대상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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