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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인당 50만원씩 더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 지원금
오늘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던 근로자와, 앞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근로자들이 신청하는 긴급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지급
(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 초과할 수 없음)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50만원 이내)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주소지에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16일까지
만 8시 이하 또는 초등생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등이 코로나19로 관련해 개학연기, 휴업,휴원등을 실시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신청기간
2022년 0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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