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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월 21일부터 신청 시작된 정부지원금으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4차를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은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 후 거주지 및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제외 업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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