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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우회전 시 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 시행
우회전 하는 차량의 경우
-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이 서 있어도 일시정지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함
7월 12일부터 3개월 가량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계도기간인 관계로 현재는 많은 자동차들이 우회전시 파란불이어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회전 위반시
-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부과
- 보험료 최대 10% 할증 (2~3회 5%, 4회이상 10%)
예시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것을 확인 후 우회전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일시정지 후 보행통행 종료 후 우회전
(단,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엔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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