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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해에만 2천억원대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돈을 잘못 송금했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엔, 강제로 되돌려 받을 수단이 없어 소송으로 되찾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대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미리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만약 실수로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은행에 별도로 연락할 필요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반환 안내와 필요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이용해 최대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단,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편하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카오나 토스등의 결제수단으로 돈을 잘못 지급해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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