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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원격 및 휴원 자녀 최대 50만원 지원 ✅

by 매거진D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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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사용시

최대 50만원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

4.4+코로나19+관련+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사업(여성고용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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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보기 🔼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등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 휴가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5차 지원금 이름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소득하위 80%

이번에 상생국민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원금이 나올 예정입니다. 본인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총 3개의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코

skyco.tistory.com


 

신청방법

돌봄휴가를 사용한 대상자는 아래 누리집 사이트에서 비용을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또는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돌봄지원금 신청하기 ◀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 비용 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수도권에 있는 학교는 자연스레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어린이집 또한 휴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원대상

21년 1월1일 이후에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남녀 고용 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내용

1일에 5만원 기준으로 최대 10일간 총 50만원까지 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이거나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18세 이상의 장애인 자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하게 될 경우
  • 자녀가 소속된 기관(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학교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을 연기하거나 유업이나 휴원등으로 원겹수업 및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을 경우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 ~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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