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이제 식당&카페에서 XX하면 과태료 낸다

by 매거진D 2021. 11. 20.
728x170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24시간 영업하는 방역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편법 운영하는 식당들에 대해 방역수칙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식당 및 카페는 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내 모든 공간에서 춤추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방역수칙 의무화가 필요할 경우엔 유사업종의 방역수칙 적용이 가능하다. 감성주점이나 헌팅 포차도 일반 음식점이지만 이용 특성에 따라서 유흥시설로 분류 중이다. 유흥시설은 출입 시 방역 패스가 필요하고 오후 12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인해 완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편승된 불법 또는 편법 운영이 진행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