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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자 친구를 스토킹 하다 결국 살해까지 저지른 김병찬 씨(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김 씨의 신상정보를 세상에 내놓기로 했다.
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인해 얻는 범죄예방 효과나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며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CCTV 영상에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전했다.
피의자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은 김 씨가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거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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