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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군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상관에 대해 욕설을 한 혐의로 21살 남성 A 씨는 집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다.
여군 상관인 B씨는 A 씨에게 자신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지적하자 A 씨는 자신의 동료 병사에게 "장난칠 수도 있지 X나 예민하네"라고 불만을 표출하며 "XX, 그 X 얼굴 보기도 싫네"등의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날은 뜀걸음 중에 걷다가 걸려서 지적을 받았지만 이때도 A 씨는 동료 병사에게 "XXX, 왜 이렇게 X 같냐"며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 군형법 64조에 따르면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연한 자리에서 상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말을 했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나와있다.
근로장려금 기준 바뀌어·· (신청자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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