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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배우 K(배우 고세원)씨
배우 고세원의 전 여자 친구인 A 씨는 고세원의 이름이 아닌 '주부들의 황태자라 불리는 K 씨'라고 불렀다. 그는 배우 K와 2020년에 사귀었었고 배우 K가 본인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어 삭제시킨 것을 인증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기다려라'라고 한 뒤 연락을 차단시킨 상태라고 전했다.
고세원은 애초 이혼한 사실을 비밀로 했었기 때문에 만약 A씨와 고세원의 관계에서 임신이 될 경우 바로 이혼 기사를 내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피임을 안 했는데 결국 임신이 되자 문자 한 통으로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사건 이후
그 후 몇개월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유산 사실을 고세원에게 알리니 '넌 왜 그렇게 임신이 잘되냐'라며, '그 애 내 아니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어서 고세원은 A 씨에게 "인터넷에 글 올리면 바로 고소한다고 했으니까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공익을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게 아니니 명예훼손 처벌받겠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입장
이와 관련해 고세원의 소속사는 A씨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었단 걸 인정하면서 그 여성분에게 어떤 이유로든 우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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