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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 사람들이 항상 헷갈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통화와 영상 시청이죠
전화통화 단속기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거치대에 올려놓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 같은 경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휴대폰을 손에 들지 않는다'입니다.
영상 시청 단속기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2013년에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운전 중 DMB시청을 금지했습니다. 원인은 2012년 경북 의성에서 DMB를 시청하며 운전하던 화물차가 사이클 선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운전중 DMB 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물 시청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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