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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앞으로 과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순찰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11월 초 경찰청은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전했으며 그동안 도로에 설치돼있는 고정적 단속 장비로 과속 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면서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 교통안전에 위험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도입될 순찰자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과속 외에 교통을 위반할 경우에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통해 단속이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 제한속도+시속 40km를 대상으로 우선 단속한다고 밝혔으며 국도 및 일반도로에 운행중인 순찰차에도 새 장비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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