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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시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아동수당이란?
자녀를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2018년부터 도입된 복지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2022년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25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
지급 대상
-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국내 거주중인 복수 국적자도 신청 가능
-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2020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신청 방법
보호자 및 보호자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로 신청 가능
1.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완료
2. 보호자 신분증 지참하여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3. 전화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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