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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20대 청년이 방송에서 종부세를 2억원내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는 친부가 사망하면서 주택을 20여채 상속받으면서 일어난 일이다.
인터뷰에 의하면 서울 장위동에 사는 A씨(28)는 지난 2월에 아버지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주택을 상속받았으며 임대사업자로 갭투자를 했던 아버지의 주택은 20여채였다고 한다. A씨는 이로 종부세 2억 1190만원을 내야한다며 힘들어했다. A씨는 세금 폭탄을 피할려고 서둘러 주택을 처분하려 했으나 세입자들이 임대차보호법을 얘기하며 나가지 않아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자랑이냐 뭐가 억울하냐", "종부세 2억? 그만큼 있는거잖아..", "싫으면 상속 포기하던가"등의 비난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처분이 안되면 당장 돈이 없는 건 맞다", "근데 아들이 잘못한건 아니잖아?" 등의 반대편의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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