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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년 11월 전남의 한 병원에서 가슴 수술 사고가 발생했다.
외과의사 A(41)씨는 성형외과 전문인척 행사하며 패해자 C(30대·여성)씨를 속여 900만원의 돈을 받고 가슴확대 수술을 하다 양쪽 가슴이 괴사하여 전치 6주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여기에 함께 사기 및 업무상과칠치상으로 기소된 무면허의사 B(70)씨도 함께 각각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다고 한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404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당 수술과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어 수술 전 필요한 검사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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