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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예산안은 육아휴직 지원금 예산 1121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원금 대상
중소기업 근무중으로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이며 이로 인해 내년에 육아유직 급여는 받는 근로자는 총 12만 8천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해당 대상자 근로자 1인당 첫 3달 동안 월 200만 원씩 지원(총 600만원), 이후는 월 30만원 지급됩니다.
부모 모두 육아 휴직시
아빠의 육아휴직 활성을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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