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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년부터 육아휴직시 월 200만원 지원 (+대상자)

by 매거진D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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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예산안은 육아휴직 지원금 예산 1121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원금 대상

 

중소기업 근무중으로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이며 이로 인해 내년에 육아유직 급여는 받는 근로자는 총 12만 8천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해당 대상자 근로자 1인당 첫 3달 동안 월 200만 원씩 지원(총 600만원), 이후는 월 30만원 지급됩니다.

 

  부모 모두 육아 휴직시

 

아빠의 육아휴직 활성을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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