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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재택 치료 우선으로 바뀌면서 정부의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2월 8일 새롭게 변경된 정책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금 확인
재택치료중인 당사자가 백신 접종자일 경우에 아래 표와 같이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
현행 | 339,000 | 572,000 | 739,280 | 904,920 | 1,069,070 |
추가 생활지원비 | 220,000 | 300,000 | 390,000 | 460,000 | 480,000 |
합계 | 559,000 | 872,850 | 1,129,280 | 1,364,920 | 1,549,070 |
백신 접종자 기준
백신접종자 기준은 방역패스 기준으로 구분하며 접종완료자·미접종 완치자·접종완료 완치자·예외적용자를 백신 접종자로 인정합니다.
공동격리자 관리기간 변경
재택치료 기간 중에 공동격리자에 대한 관리내용 변경입니다.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고 격리중에 진료나 약 수령시 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분 | 현행 | 변경(안) |
격리기간 | 10일간 | 7일간 |
PCR 검사 | 2회 (9-10일차/해제후 16-17일차) | 2회 (6-7일차, 해제후 13-14일차) |
격리중 외출 | 불가 | 진료, 약 수령 시 허용 |
직장·학교 | 불가 | 8일차부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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