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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행자 우선 교통 체계로 전환"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이용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1월부터 횡단보도가 녹색불일 경우 우회전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에서 그치지 않고 보험료까지 할증됩니다.
과태료 기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등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차감하는 방법 👇
보험료 할증
2~3회 위반시 5% 할승
4회 이상 위반시 10% 할증
해당 사항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특히 초록불이 들어오는 횡단보도 조심하시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도 무조건 보행자 우선으로 처리 되니 주의하셔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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