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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은 지난 3일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지사항을 올렸다.
카카오톡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의 이용자들이 주고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 파일등을 검토하여 불법촬영물 등을 식별하여 전송 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 서비스인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법령상의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럴만 하다", "불법은 거르긴 해야지"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이건 검열이나 다를 게 없다", "일반 채팅에도 도입되면 어떡하나", "헐 카카오톡에서 내용을 다 보는거네..?" 등의 다소 부정적은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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