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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예방접종 등에 의료역량을 우선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 등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올해 안에 검진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실시해야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2022년 6월까지만 실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저질환이나 노동강도가 높은 경우엔 코로나19로 인한 과로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시되는 필수 노동자의 경우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이나 대장암 수검 대상자는 올해 안에 검짐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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