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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대낮에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서 여고생 B양을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계단에 앉아 B양과 이야기하다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사건 2시간 후 B양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B양은 저항했지만 결국 당했다, 나를 눕히고 그랬다 등의 자필 진술서에 피해내용을 적어 제출했지만 A씨는 합의로 이뤄진 관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에 주목했고, B양은 법정과 경찰 조사기관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피해 부분도 진술과 달랐고, 결정적으로 아파트 CCTV 영상도 재판부 판단에 영양을 미쳤다. 영상에는 사건 직후 B양이 손에 화장용품을 들고 화장을 고치는 듯한 행동을 하며 걸어간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현관을 나선 A씨는 폰을 보면서 B양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A씨를 발견한 B양은 방향을 바꿔 A씨를 따라갔다. 이에 B양은 "A씨가 담배 피우러 간다 해서 따라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로도 A씨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성폭력 피해자인 B양이 사건 직후 A씨를 피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뒤 따라간 행동을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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