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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기간 및 지원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 손실보상 확대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중복 지원 가능)
대상업종
기존 손실보상 대상 90만곳 +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 포함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 신규 포함)
지원규모
4조 3천억원(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활용)
주요 지원 내용
-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100만원 지급
- 방역물품 비용 10만원 상당 현물 지원
-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시 비용 실비 지원
-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 이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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