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170
2022년 만65세 이상 해당되는 분들에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완화로 인해 약 35만명이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으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기존 : 169만원
변경 : 180만원
부부가구
기존 : 270.4만원
변경 : 288만원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원으로 20201년 대비해 11만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의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드형(광고전용)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해에 결심> 술?담배? 금단증상 대처하려면‥ (0) | 2022.01.01 |
---|---|
2022년부터 월 130만원까지 (+긴급 생계지원금 대상) (0) | 2022.01.01 |
유재석 손흥민도 꺽었다 "브랜드 평판 1위 오른 스타" (0) | 2021.12.31 |
정부, 무이자 대출 5백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0) | 2021.12.31 |
1월 3일부터 1인당 10만원 신청 (+휴양 지원금) (0) | 2021.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