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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생계지원금이 월 13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긴급 생계지원금이란?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 제도
지원내용
총 780만원 지원
(월 130만원 최대 6개월, 4인기준)
긴급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업 폐업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재산기준
대도시 : 2억 4100만원
중소 : 1억 5200만원
농어촌 : 1억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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