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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는 경우에 이를 운전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운전'이라는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시키면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시에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도입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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