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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2년동안 지원함 (1년에 120만원)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내 최대 30명 한도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지원 대상자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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