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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을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I 유형 참여자 지급요건 충족지 1회 50만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로 인해 22년부터는 I 유형 지원대상을 약 10만명 확대하여 50만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받고 있을시 참여불가하고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참여가능
- 지원자격 중 하나인 소득요건은 가구단위로 산정한다.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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