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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인당 총 18만원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by 매거진D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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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2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영세사업주의 경영여건 및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원 지원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 지급액
주 30시간이상 ~ 주40시간 미만 26,000원
주 20시간이상 ~ 주30시간 미만 22,000원
주 10시간이상 ~ 주20시간 미만 18,000원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30,000원
19일이상 ~ 21일이하 26,000원
15일이상 ~ 18일이하 22,000원
10일이상 ~ 14일이하 18,000원
10일 미만 미지원

지급 대상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1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대상 지원가능)

 

상용근로자 : 월 230만원 미만

일용근로자 : 일 105,600원 미만

 

3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해당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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