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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2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영세사업주의 경영여건 및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원 지원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단시간 근로자 | |
주 소정근로시간 | 월 지급액 |
주 30시간이상 ~ 주40시간 미만 | 26,000원 |
주 20시간이상 ~ 주30시간 미만 | 22,000원 |
주 10시간이상 ~ 주20시간 미만 | 18,000원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원 |
일용근로자 | |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30,000원 |
19일이상 ~ 21일이하 | 26,000원 |
15일이상 ~ 18일이하 | 22,000원 |
10일이상 ~ 14일이하 | 18,000원 |
10일 미만 | 미지원 |
지급 대상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1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대상 지원가능)
상용근로자 : 월 230만원 미만
일용근로자 : 일 105,600원 미만
3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해당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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