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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이 2022년도 달라집니다. 변경되는 내용 아래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1. 소득상한금액 인상
가구유형 | 소득기준 변경 전 | 소득기준 변경 후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2. 반기 정산시기 단축
2021년 반기신청 지급 | 2022년 반기신청 지급 |
6월 35% 지급 | 6월 65% 지급 |
12월 35% 지급 | 12월 35% 지급 |
9월 나머지 30% 추가 또는 환수 | - |
3. 결정 통시서 송달방식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해 앞으로 결정통지서가 문자 메세지 또는 이메일로 전송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의 일부는 이번에 새로 신청자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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