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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운전자들의 과태료 부분 추가항목이 새로 생깁니다.
우선 현행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호·지시위반
2. 보도 통행
3. 중앙선침범
4. 지정차로 위반
5. 전용차로 위반
6. 속도위반
7. 끼어들기
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9.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10.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11. 주·정차 위반
12.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13. 고속도로 갓길통행
그리고 추가되는 개정안입니다.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7. 안전운전 의무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10. 통행금지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1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현재 과속 및 신호위반에 대해선 무인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 중이지만 그 외 운전중 휴대전화나 칼치기 등의 위반 사항들은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처리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추가되는 과태료 항목들로 인해 시민들의 영상 및 공익신고로 인한 단속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니 과태료 항목을 잘 보시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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