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부터 논란이 많았던 횡단보도 우회전과 추가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 규정이 또 한번 강화되었는데요. 앞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모두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됩니다.
- 우회전 신호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불이고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
- 우회전 신호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불이고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날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경우
특히나 여기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 후 지나가는 경우는 어린이들이 주의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점 10점에 범칙금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최대 10%)
이렇게 도로교통법이 바뀐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지정지
변경 :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이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확인 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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