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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르는 너무 손해보는 지원제도(+최대 2,000만원)

by 매거진D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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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제도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지자체 보험 가입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모든 시·도민들은 별도의 절차없이 일괄 가입이 되어 있으며 사고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구분 20~21년 22년
보장항목 (사망, 후유장애)
화재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상해, 자연재해 사망
(사망, 후유장애)
화재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1~5급)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1~7급)
실버존 교통사고(1~7급)
보장금액 1000만원 화재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사망) 2,000만원
(후유장애) 2,000만원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1~7급) 1,000만원
보험사 농협손해보험
(1644-9666)
한국지방 재정공제회(1577-5939)

위 표는 서울기준이며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에게 해당합니다. 서울 외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이 필요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접수

 

등기우편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8, 경기빌딩 305호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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