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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제도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지자체 보험 가입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모든 시·도민들은 별도의 절차없이 일괄 가입이 되어 있으며 사고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구분 | 20~21년 | 22년 | |
보장항목 | (사망, 후유장애) 화재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상해, 자연재해 사망 |
(사망, 후유장애) 화재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
|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1~5급) |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1~7급) 실버존 교통사고(1~7급) |
||
보장금액 | 1000만원 | 화재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 (사망) 2,000만원 (후유장애) 2,000만원 |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1~7급) | 1,000만원 | ||
보험사 | 농협손해보험 (1644-9666) |
한국지방 재정공제회(1577-5939) |
위 표는 서울기준이며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에게 해당합니다. 서울 외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이 필요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접수
등기우편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8, 경기빌딩 305호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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